축구협회장 궐위 시 후임 선거, 6개월까지 연장 가능…정관 개정안 의결
입력 2026.09.01 오후 4:56

[서울=뉴시스] 하근수 기자 = 대한축구협회가 회장 궐위 시 60일 이내에 후임 회장을 선출해야 했던 규정을 최대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축구협회는 1일 충남 천안시의 코리아풋볼파크에서 2026년도 제1차 임시 대의원총회를 열고 정관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재 축구협회는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 이후 정몽규 전 회장이 물러나 이용수 부회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기존 정관에 따르면 회장이 궐위된 경우 60일 이내에 후임 회장을 새로 선출해야 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대한체육회 이사회 의결을 거쳐 60일 단위로 선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단 연장 기간의 합계는 최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특히 이번 개정 규정은 개정안 의결 당시 이미 회장이 궐위됐거나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 중인 경우에도 그대로 반영해 적용할 수 있도록 부칙 및 경과조치를 마련했다.
즉 현재 진행 중인 회장 직무대행 체제 및 차기 회장 선거 준비 과정에도 개정된 절차와 기한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또한 축구협회는 회장 직무대행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의 한계와 권한 범위를 명확히 규정해 리더십 부재 시 발생할 수 있는 행정적 혼선을 예방하고자 했다.
축구협회의 새로운 정관 개정안은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을 거쳐 최종 개정 일자가 확정되는 대로 효력을 발휘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축구협회 이사회에선 홍명보 전 감독이 떠나 공석이 된 남자 축구대표팀의 임시 감독으로 스페인 출신 로베르토 모레노 감독을 선임하는 안도 의결했다.
축구협회가 A대표팀 감독을 공개 채용 형태로 선발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협회는 전력강화위원회 위원 일부와 외부 평가위원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1차 서류 평가 후 2차 온라인 면접에 이은 대면 미팅과 계약 조건 조율 과정을 통해 지난 주말 최종 협의를 마무리했다.
모레노 감독과 코치진 등 5명의 계약 기간은 오는 11월27일까지이며, 축구협회는 9~10월 4경기와 11월 2경기 등 A매치 6경기 이후 모레노 감독에게 2027 아시아축구연맹(AFC) 아시안컵까지 지휘봉을 맡길지 평가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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