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조 수사정보 유출' 경찰관…대법 "심리 불충분" 파기환송
입력 2026.09.01 오후 12:00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국가대표 축구선수 출신 황의조(34·튀르키예 알라니아스포르)씨의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경찰관이 파기환송심 판단을 받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최근 경감 조모씨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고 1일 밝혔다.
조씨는 2024년 1월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근무하면서 황씨의 불법촬영 혐의 압수수색 정보를 황씨 측 문모 변호사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조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징역 1년의 실형으로 뒤집었다.
조씨에게서 수사 정보를 받아 황씨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브로커 A씨가 수사 정보를 어떻게 획득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달라졌던 점 등이 결론을 바꿨다.
1심은 A씨가 전달한 수사 정보가 단편적이고, 개인적으로 추측하거나 다른 경로로 얻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조씨의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반면 항소심은 조씨가 속한 수사팀이 압수수색에 나서기 약 10분 전 A씨가 황씨 측에 '좀 이따 출발한다, 1시간 안에 도착한다'고 말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조씨와 문 변호사가 친분이 있다는 간접증거도 이유로 꼽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첫 공판기일에 바로 변론을 마치고 간접증거만을 토대로 조씨의 유·무죄 결론을 바꿨다.
대법원은 결론을 다시 뒤집었다. 항소심이 증거가 부족한 상태에서 충분한 심리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간접증거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있으나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며 "범행 동기, 범행수단 선택, 범행에 이르는 과정, 전후 피고인의 태도 등 여러 간접사실에 미뤄 피고인이 범행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할 만큼 압도적으로 우월한 증명이 있어야 한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조씨가 압수수색 정보를 누설했다는 점 등과 관련해 직접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원심으로서는 증인신문과 추가 증거조사 등 절차를 거친 다음 혐의를 신중히 판단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씨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2부(부장판사 최해일·최진숙·차승환) 심리로 다음 달 21일 열릴 예정이다.
한편 황씨는 지난해 9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다.
대한축구협회는 같은 달 황씨가 국내에서 선수나 지도자 활동이 불가능한 '준 영구제명' 상태에 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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