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여자 선수들은 팬티 입나"…1300만 조회에 다시 불붙은 논쟁
입력 2026.09.12 오후 4:01

[서울=뉴시스]장인혜 인턴 기자 = 1300만회 넘게 조회된 여성 육상 선수의 경기 영상이 퍼지면서, 여성 스포츠 선수들의 경기복 규정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프랑스 매체 TF1 Info는 지난 10일(현지 시간) 여성 선수들의 경기복 규정을 조명했다. 논란은 한 그리스 여자 멀리뛰기 선수의 경기 영상에서 시작됐다.
해당 영상을 본 한 누리꾼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왜 여자 선수들이 경기에서 팬티를 입어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겠다"며 "분명 필요한 것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 게시물은 1300만 회가 넘는 조회수를 기록했다.
과거 일부 종목에서는 여성에게 남성과 다른 복장 규정을 적용했다.
대표적인 사례는 비치핸드볼로, 기존 국제 규정은 여성 선수에게 다리를 따라 높게 파인 비키니 하의를 요구했고, 옆면 폭도 최대 10㎝로 제한했다. 반면 남성 선수들은 반바지를 착용했다.
노르웨이 여자 대표팀은 2021년 유럽선수권 동메달 결정전에서 이에 반발해 비키니 하의 대신 반바지를 입었다.
논란이 커지자 국제핸드볼연맹(IHF)은 규정을 개정했고, 여성 선수의 반바지 착용은 2022년 1월부터 공식 허용됐다. 현재도 반바지는 허벅지 중간 정도까지 오는 길이와 몸에 밀착되는 형태를 규정하고 있다.
비치발리볼 역시 비키니 하의가 의무는 아니다. 국제배구연맹(FIVB)은 2012년부터 여성 선수들이 반바지와 티셔츠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파리올림픽에서도 반바지를 입고 출전한 선수들이 있었다.
체조에서도 변화가 이어졌다. 프랑스체조연맹은 2025년부터 여성 선수들이 레오타드 위에 반바지를 착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꿨다. 다만 가랑이부터 최대 10㎝라는 길이 제한은 남아 있다.
스포츠 사회학자 베아트리스 바르뷔스는 "더 큰 자유가 확보됐다"며 이러한 변화가 "선수들이 직접 목소리를 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스포츠에서 "여성의 몸에 대한 통제가 가장 강하게 행사된다"며 선수들이 직접 복장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여전히 문제는 남아 있다. 종목별 국제 규정이 다르고, 일부 국가는 별도의 복장 기준을 두고 있다. 이에 경기 중 생리혈이 비칠 수 있다는 부담이나 장비업체가 제공하는 짧고 몸에 붙는 경기복도 여성 선수들에게 불편과 심리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논쟁이 보여준 핵심은 경기복의 길이 자체보다 선수에게 선택권이 있느냐는 점이다.
TF1 Info는 "모든 스포츠에서 여성 선수들이 짧은 옷을 강요받는다"는 주장은 과장됐지만, 복장을 둘러싼 성별 차별적 규정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라고 짚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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