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구선수 라건아, KCC 상대 '4억 세금 부담 소송' 1심 승소
입력 2시간전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프로농구 대구 한국가스공사 라건아가 전 소속팀 부산 KCC를 상대로 낸 약 4억원 규모의 종합소득세 관련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06단독(부장판사 안동철)은 18일 라건아가 KC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날 법정에서 구체적인 판단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다.
선고 후 라건아는 입장문을 내고 "이번 소송과 관련해 좋은 결과가 있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게 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어 "저는 소송을 원하지 않았고 사실 피하고 싶었다"면서도 "부당하게 침해당한 저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서는 소송이라는 절차를 거칠 수밖에 없었다. 다소 늦었지만 당연한 결과가 나와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끝까지 저를 믿고 응원과 지지를 보내주신 농구팬 여러분, 가족, 소속 구단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이제는 마음 편히 코트 위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기대와 응원에 보답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소송은 라건아가 KCC 소속으로 뛰던 2024년 발생한 종합소득세 약 3억9800만원의 부담 주체를 두고 제기됐다.
KBL은 2024년 5월 이사회를 열고 라건아의 귀화 선수 계약을 연장하지 않고 일반 외국인 선수처럼 계약하도록 했다. 아울러 외국인 선수의 해당 연도 소득세는 최종 영입 구단이 부담하도록 의결했다.
이에 따라 이후 라건아를 영입한 한국가스공사가 해당 세금을 부담하게 됐지만, 라건아는 세금을 직접 납부한 뒤 KBL과의 특별귀화 선수 계약과 KCC와 체결한 전문서비스계약(PSA)에 따라 KCC가 부담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라건아 측은 KCC가 선수의 동의 없이 관련 규정을 변경해 세금 부담을 다른 구단에 넘겼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KCC는 KBL 이사회 결의에 따라 최종 영입 구단인 한국가스공사가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앞서 법원은 지난 4일 라건아가 KBL을 상대로 낸 선수 등록 보류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2026~2027시즌 등록 선수 지위를 임시로 인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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