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회, 종목단체 선거인단 확대 실행 기준 검토…규정 권고안 심의
입력 2026.09.02 오후 4:33

[서울=뉴시스]김희준 기자 = 대한체육회가 회원종목단체 선거인단 확대 실행 기준을 검토했다.
대한체육회는 1일 오후 2시 서울 송파구 올림픽회관에서 '제4차 선거자문위원회'를 열고 회원종목단체 회장선거관리규정 권고안을 심의했다고 2일 밝혔다.
권고안은 지난달 26일 개정한 회원종목단체 규정에 따라 선거인단 확대 제도를 조기 도입하는 회원종목단체에 적용되는 것이다.
현재 선거인단을 확대해 새 회장을 뽑으려는 대한축구협회가 권고안을 가장 먼저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체육회 회장선거관리규정을 준용해 정비한 권고안에는 확대된 선거인단의 구성·운영, 선거운영위원회 구성·운영 기준 개선, 후보자 등록, 기부행위 제한, 선거운동의 주체 확대 등 회원종목단체 회장 선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담겼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위원회 구성 변경에 따른 소위원회 재구성안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체육회장 선거 관련 유권해석도 함께 심의했다.
대한체육회는 김대년 신임 사무총장 선임으로 공석이 된 선거자문위원회 위원장에 이재화 신임 위원장을 위촉했다. 또 신임 위원으로 김종국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과장을 선임했다.

이 위원장은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행정국장 등을 역임했으며,체육단체 선거제도개선위원회와 선거자문위원회 제2소위원장으로 활동해왔다.
김종국 신임 위원은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과장 등을 지냈다.
이번 위촉으로 선거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위원 8명 등 총 10명으로 구성됐다.
유승민 회장은 "선거인단 확대는 더 많은 체육인의 참여 폭을 넓히는 중요한 변화"라며 "새롭게 구성된 선거자문위원회의 전문적인 논의를 바탕으로 개선된 제도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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