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호회 축구서 심판 눈 피해 후두부 가격…항소심서도 실형 '이례적'
입력 2026.09.08 오전 12:18

[서울=뉴시스] 김종민 기자 = 아마추어 축구 경기 중 상대 선수의 후두부를 팔꿈치로 가격해 기절시킨 가해자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6일 올라온 법률 유튜브 채널 '강앤박 변호소' 영상에 따르면, 항소심 법원은 지난달 27일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1심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으나 구속을 면했던 A씨는 항소심 판결 선고와 동시에 현장에서 법정구속됐다. 스포츠 경기 중 발생한 폭행 사건에 대해 법원이 집행유예나 벌금형이 아닌 실형을 선고하고 구속한 것은 이례적이다.
이번 사건은 아마추어 축구 대회 도중 발생했다. A씨는 경기와 관련이 없는 상황에서 심판의 눈을 피해 상대 선수 B씨의 후두부를 팔꿈치로 가격했다. B씨는 그 자리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졌으며,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 극심한 후유증을 겪었다.
피해자 B씨는 사건 당시 상황에 대해 "뒤에서 공격을 받고 넘어지면서 잠깐 기절했다"라며 "머리가 아파 누워 있는 과정에서 가해자가 다가와 가만히 있으면 얼굴 쪽을 밟힐 것 같았다"라고 증언했다. 이어 "가해자가 머리끄덩이를 잡고 일으키려고 하는 등 세 가지 범죄 행위가 있었다"라며 "초록색 잔디를 볼 때마다 그날 일어났던 기억들이 계속 떠오른다"라고 고통을 호소했다.
A씨는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하지 않았다. A씨는 해당 행위에 대해 "경기 중 일어난 일부일 뿐"이라며 "반칙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1심 판결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사죄하거나 피해를 보상하지 않은 채 "형량이 너무 무겁다"라는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배척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고, 피해 회복이 전혀 되지 않고 있다"라며 "1심의 징역 4개월 형량은 부당하지 않고 지극히 정당하다"라며 항소를 기각했다.
피해자 측 법률 대리인 박성민 변호사는 "후두부는 UFC에서도 금지되어 있을 정도로 급소인데 심판의 눈을 피해 일부러 가격했던 사건"이라며 "경찰과 검찰, 판사 모두 명확하게 고의성이 있는 가격 행위로 평가했다"라고 밝혔다. 강호석 변호사는 "피고인이 단 한 번도 연락하거나 반성하지 않았다"라며 "축구장뿐만 아니라 어떤 경기장에서도 이런 행위가 이루어지면 형사 처벌을 받는다는 점을 알린 의미 있는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민사상 손해배상과 위자료 청구 소송도 확정되면서 A씨는 형사 처벌과 함께 금전적 배상 책임도 지게 됐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스포츠 현장 내 폭력 행위에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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