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농구, 'FA 미체결 해외 진출 선수' 복귀 시 보상 규정 확정
입력 2026.08.28 오전 11:03

[서울=뉴시스] 김진엽 기자 = 한국농구연맹(KBL)이 자유계약선수(FA) 협상 절차를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KBL은 28일 "이날 오전 8시 KBL센터에서 제32기 제1차 임시총회 및 제1차 이사회를 개최했다"고 알렸다.
이사회에서는 FA 협상 절차 현행 유지를 결정했다.
FA 계약 미체결 선수가 해외리그에 진출한 뒤 KBL에 복귀해 타 구단과 선수 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 미체결 당시 공시된 보수 순위에 따라 보상하기로 했다.
단 해외 진출 이력이 없는 선수는 3년이 경과되면 보상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한다.
또 임시총회에서는 대구 한국가스공사의 구단주를 홍의락 구단주로 변경하고, 안양 정관장 함창식 단장의 KBL 이사 선임을 승인했다.
아울러 2026~2027시즌 경기규칙, 대회운영요강 및 유니폼 규정을 확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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