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 위법·부당 행위 대응 지침 마련…허위사실 유포에 법적 조치
입력 3시간전

[서울=뉴시스]김희준 기자 = 대한체육회가 직원 보호를 위한 위법·부당행위 대응 지침을 마련했다.
대한체육회는 "체육회의 명예·신뢰,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침해하는 위법·부당 행위에 기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폭언·폭행·협박·업무방해 등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기준을 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26일 제19차 이사회에서 제기된 기관과 직원의 보호 필요성에 대한 후속 조치다. 당시 이사회는 대한체육회와 체육인에 대한 무고성 악성 민원, 반복적 악성 민원, 근거없는 비방 등에 단호하게 대응하기로 뜻을 모았다.
위법·부당행위를 각각 기관, 직원 대상으로 구분해 각각의 대응 기준을 구체화했다.
기관에 대한 허위사실·조작자료 유포, 업무방해 등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침해하는 행위에는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포함해 적극 대응할 방침을 세웠다.
직원 대상 폭언·협박·폭행 등이 지속될 경우 응대를 종료하거나 관계 기관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 직원에게는 상담·업무조정 등 필요한 보호 조치를 실시한다.
위법·부당행위 여부는 행위의 내용과 반복성, 허위성, 고의성, 업무방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또 대한체육회는 정당한 민원, 신고·제보, 의견 표명이나 비판 등 적법한 권리 행사가 제한되지 않도록 관련 기준도 함께 마련했다.
이번 지침은 회원종목단체와 회원시·도체육회 등 체육 단체에도 공유해 각 단체가 정상적인 업무수행과 소속 직원 보호를 위한 자체 대응 체계를 마련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0
좋아요
0
감동이에요
0
화나요
0
슬퍼요
0
[유로파리그] 9월 17일 AC 밀란 vs 벤피카
[유로파리그] 9월 17일 안더레흐트 vs 리옹
[유로파리그] 9월 17일 바이어 레버쿠젠 vs 첼레
[유로파리그] 9월 17일 하포엘 베르셰바 vs 디나모 자그레브
[라리가] 9월 17일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vs 오사수나
[라리가] 9월 17일 데포르티보 라 코루냐 vs 세비야
[유로파리그] 9월 17일 아라라트-아르메니아 vs 스파르타 프라하
[아시안게임] 9월 16일 일본 vs 홍콩
[아시안게임] 9월 16일 중국 vs 북한
[ACL] 9월 16일 전북 현대 vs 가시와 레이솔
[아시안게임] 9월 16일 태국 vs 키르기스스탄
[아시안게임] 9월 16일 아랍에미리트 vs 이란
[에레디비시] 9월 16일 아약스 vs 빌렘 II
[ACL] 9월 15일 베이징 궈안 vs 포항 스틸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