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축구 입단 비리' 임종헌 안산FC 전 감독, 2심서도 징역 1년
입력 1시간전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선수 입단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고 선수의 학부모를 속여 수천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 전 안산그리너스FC 감독과 이종걸 전 안산그리너스FC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판사 김지선·소병진·김용중)는 16일 임 전 감독의 사기 등 혐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3400만원 추징을 명했다.
배임수재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 전 대표에게도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추징금 6040만원을 명했다.
에이전트 최모씨에 대해선 1심보다 형을 소폭 감경해 징역 1년2개월에 추징금 2711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 사기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감안했다.
최태욱 전 축구 국가대표팀 코치는 1심과 같은 벌금형이 유지됐다. 나머지 구단 관계자와 학부모 등도 벌금형과 징역형 집행유예 등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5000만원을 전반적으로 줘야 구단에 입단할 수 있다는 내용이고 그런 사정에 비춰보면 5000만원 전부에 대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임 전 감독에 대해서는 1심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임 전 감독이 1심에서 사기 피해자와 합의한 것은 맞지만 그 피해자는 사건 발생 얼마 후에 에이전트 최씨로부터 돈을 반환받았고, 임 전 감독이 실질적으로 회복해 줬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대표에 대해서는 "이 사건 전후로 오간 여러 대화에 비춰보면 1심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부정 청탁 대가로 금품 수수한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임 전 감독과 이 전 대표 등 1심 형이 유지되는 피고인들을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앞서 1심도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할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임 전 감독은 2018년~2022년 에이전트 최모씨로부터 선수 입단 대가로 4500만원을 받고, 자녀를 입단시켜 주겠다며 학부모를 속여 6000만원을 편취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이 전 대표는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선수 입단을 대가로 학부모 홍씨로부터 5000만원 상당의 외제차를 수수한 혐의 등을 받는다. 최 전 코치는 제자를 안산FC에 입단시키는 과정에서 최씨와 공모해 이 전 대표에게 돈을 건넨 혐의가 적용됐다.
이 사건은 프로구단 입단을 두고 감독과 에이전트, 학부모 간에 금품을 오간 사실을 검찰이 수사해 재판에 넘긴 건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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